사건번호:
90누5146
선고일자:
1990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대리운전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이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2차례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다시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원고가 그의 신병 때문에 부득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고, 두번째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인 대리운전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전의 대리운전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피상고인】 양용운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25. 선고 89구12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6.29.과 같은 해 12.15.에 소외 장근호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같은 해 10.5.에 1차로 30일간의, 1989.1.20.에 2차로 90일간의 각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1988.12.27.에 소외 박복기의 신고에 의해 원고가 1988.9.20.부터 같은 해 12.20.까지 위 장근호와 박복기로 하여금 교대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한편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88.9.20.부터 같은 해 12.15.까지의 기간중에 위 장근호와 박복기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1988.12.16.부터 같은 해 12.20.까지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배척하고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원고가 그의 신병 때문에 부득이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고 두번째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인 1988.12.15.자 대리운전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두번째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대리운전 이전의 대리운전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대리운전의 행정처분 및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9.11.14. 선고 89누532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택시 기사가 두 번 대리운전을 시킨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세 번째 적발은 대리운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규정된 기준보다 과도한 처벌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두 번이나 대리운전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택시 기사가 또다시 대리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택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규칙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대리운전 금지 위반이 반복되었고 생계 유지의 어려움보다 위반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면허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면허 소유자의 위반 사실을 모르고 면허를 양수한 후,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 취소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