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일반행정판례

면허 취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정당할까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8% 만취 상태 운전, 면허 취소는 정당한 처분일까?

한 택시 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상이군경으로 운전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고, 택시 운전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택시 운전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택시 기사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했지만,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5누3602 판결)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택시 기사의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참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서도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4.12.선고 88누46판결,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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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재량권#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