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30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증여의제의 대상이 아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오기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8구12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나연채는 원고와의 사이에 1986.2.8. 잔토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금 34,000,000원으로 하여 1986.6.10.까지 완공하되 공사비는 계약당일 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완공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위 나연채는 위 공사대금을 1986.8.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같은 달 30.에 위 공사대금 31,000,000원을 그 해 12.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건 토지 중 위 나연채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기한까지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별도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원고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 해 9.1.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기한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87.1.27. 위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나연채는 공사비를 조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이연주에게 300평, 소외 이정숙에게 200평, 소외 이영주에게 500평, 소외 김양자 장선영에게 2,000평, 소외 장재진에게 2,000평, 소외 이강은에게 1,000평을 각 넘겨주기로 한 바 있어 원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7.1.27.부터 그 해 10.20.까지 사이에 위 각 소외인들에게 위 각 해당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나머지 지분 중 3,305.8평방미터는 1988.2.19. 소외 성운용에게, 9,917.47평방미터는 같은 해 3.22. 소외 벽진이씨 평사공파종중에게 각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종중이 지급한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으로 그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나연채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토지의 소유명의가 채권자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건의 경우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위 나연채가 원고에게 그 명의를 대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하여둔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선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갑제8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를 하기 전인1987.1.26. 위 나연채로부터 매립공사대금조로 금 3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영수증기재대로라면 위 본등기시에는 원고의 위 나연채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갑제8호증을 이 사건 등기이전이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원심증인 이홍출은 이 건 잔토매립공사대금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위 나연채의 약속어음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들 가운데 갑제7호증의 2 및 3을 보면 위 이홍출이 1986.5.28. 및 같은 해 6.10.원고로부터 6,500,000원 및 4,000,000원 받았다고 하면서 그 중 8.31.자 액면 2,000,000원 및 액면 3,000,000원의 어음 각 1매(갑 제7호증의2) 및 9.10.자 어음 2,000,000원 1매(갑 제7호증의3)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증인 나연채의 증언은 공사도급인인 동인은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에게 앞서 본 원심인정사실에 나타난 어음이외에는 공사금조로 어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여겨지므로 그렇다면 공사재하수급인이라는 위 이홍출이 공사원수급인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위 어음의 출처가 달리 밝혀지지 않는 한 동인의 공사금수령관계 증언은 위 갑제8호증 기재나 위 나연채의 증언과도 서로 어긋나게 되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여기에다 갑제4호증(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2(주요투기조사사례), 같은 호증의3(대상자 보고), 을제4호증의 1,2,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공사비명세서, 성토비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위 나연채가 금 547,915,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매립공사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원고는 위 나연채의 운전수로서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능력과 도급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을제2호증(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위 나연채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매도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들을 모아보면 앞서 본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위 공사금채권 금 31,000,000원의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민사판례
빚 때문에 채무자의 땅이 채권자 명의로 넘어갔을 때, 이것이 빚 대신 땅을 완전히 넘긴 것(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 담보로 땅을 맡긴 것(양도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원심에서는 대물변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양도담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세무판례
매도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빚 담보로 맡긴 부동산을 빚 갚은 후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소유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땅을 판 돈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졌을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 소유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각자의 몫만큼만 내면 되고, 연대 납세 의무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만 보고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땅을 산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