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6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공1986,1056), 1987.10.28. 선고 87누403 판결(공1987,1824), 1989.6.13. 선고 88누8715 판결(공1989,1093)
【원고, 상고인】 강순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구5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이병갑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1971.3.5.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증자인 망 이덕환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1984.10.6.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시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바로 등기가 완료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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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점에 발생합니다. 국가 소유 토지를 증여자가 대신 낙찰받아 증여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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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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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 가액은 세금 부과를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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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증여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가?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자료가 접수된 시점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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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