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682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의 적부(소극)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공1990,2197)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정금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4. 선고 88구18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년경 경남 김해군 대저면 대저리 소재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인 1978.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군 소재의 농지와 임야, 경남 김해시 소재의 농지, 부산 소재의 농지와 대지 등 70여필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토지 10필은 1985년에 토지 22필은 1987년에 매도한 사실, 위 매도된 토지 중 1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이를 보유한 기간이 모두 1년 내외이고 그 개별적거래단위는 대부분 2필 이상으로서 원고가 1985년에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금 3,915,540원 임에 비하여 같은 해 부동산매매로 얻은 수입은 금 231,343,070원이고 1987년에 부동산매매로 얻은 수입은 금 251,112,836원인 사실,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중인 20,000여평의 토지는 그 취득을 전후하여 투기성거래가 많았던 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원고는 소작 대리경작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작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가 보유하는 영농기계는 경운기와 이양기 각 1대 뿐으로서 위 토지의 보유는 계속적 영농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후일의 처분에 대비한 부차적인 사용수익에 지나지 않은 사실,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소요된 자금은 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도 대부분은 위 매매대금에서 충당된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목적물의 위치, 취득자금의 조달방법과 원고의 현재의 부동산보유현황, 위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금액과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득금액과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는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소득은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판시 김해군 녹산면 구랑리 산 42 임야, 부산 북구 명지동 3027의 11 답, 김해시 부원동 876의 3 답,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4의 1 대 등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의 위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매매가액결정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자주,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토지 수용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처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가 나중에 사업소득세로 바꿔 부과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몇 번 사고팔았는지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얼마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협의취득 형태로 양도한 토지의 수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해당 사례에서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10년간 39회 부동산을 사고 38회 판 경우, 학교 설립 목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판단.
세무판례
땅을 사서 개발 후 여러 필지로 나눠 판매한 경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이익을 위한 개발 및 판매 행위가 사업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