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124
선고일자:
1991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나.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 나. 토지수용법 부칙 (1990.4.7) 제1항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공1991,1791), 1991.7.23. 선고 91누1905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89구1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5.28.선고 90누87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것인데 원심의 변론종결일은 신법 시행 후인 1990.9.28.임이 기록상 분명한바, 그렇다면 원심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개정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보상금을 결정한 기관(재결청)과 토지를 가져가는 주체(기업자) **둘 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기업자"는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단순히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청(예: 시청, 구청)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기업자)도 재결청과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땅값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으려면,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상고심에 기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안 되고, 보상액 평가 시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유사 사례의 보상액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