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1028
선고일자:
1991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에 관한 심리없이 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대법원 1989.2.14. 선고 88다카3946 판결(공1989,420), 1990.4.13. 선고 89다카838 판결(공1990,1058)
【원고, 피상고인】 하영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고인】 김두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최기만이 건축한 그 판시의 빌라 18세대 중의 일부로서 원고들은 원고 하영식과는 외육촌형제간이고 원고 박예자의 남편인 소외 고재진과는 사돈간이며 동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하태호를 위하여 몇 건의 부동산중개를 알선한 바 있는 소외 1 및 소외 한상구의 중개알선으로 소외 최기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같은 연립 301호, 102호를 양수받아 1987.5.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 하영식 및 원고 박예자를 대리한 소외 고재진은 그무렵 소외 1 및 나머지 빌라 15세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한상구에게 위 3세대에 관하여 매매알선 및 관리를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위 3세대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위 한상구가 위 나머지 15세대의 분양을 마치고 분양사무소에서 철수함에 따라 위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상주하고 있던 위 한상구와 소외 1은 위 3세대의 매매에 관한 연락처를 근처 이상구 경영의 쌀가게로 광고한 후 동인에게 다시 매매알선을 부탁하고 위 3세대의 열쇠를 보관시킨 사실, 위 한상구는 1988.1.14. 소외 송선옥의 남편이며 그의 대리인인 소외 정재붕이 연립주택을 매수하려고 위 연락장소로 찾아오자 원고 하영식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위 고재진으로부터 소외 1과 상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언질을 받고 그 후 10분 뒤에 나타난 소외 1이 원고들은 대리하여 위 정재붕과의 사이에 위 3세대중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설시와 같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의 처로서 그 대리인인 소외 최영숙은 1988.4.2. 위 광고를 보고 쌀가게로 찾아와 소외 1이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위 한상구와 이구의 말을 믿고 원고들의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부를 지급하고 입주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거시의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면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원고들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의 매도위임을 받았다는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중 을제11호증의6(판결)의 일부기재는 거시증거와 설시의 이유로 믿기 어렵고 그 이외에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 역시 설시의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주장의 위 대리권수여 사실을 배척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한 을제11호증의6은 위 이경호가 1989.11.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인데, 여기에서 위 이경호에게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가 인정되어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을제11호증의7,8,9) 위 이경호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그 절차가 이미 1990.1.25.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1990.8.31.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형사판결의 신빙력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대비증거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증거취사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위 대리권 유무에 관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민사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사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민사소송 후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민사판결과 다른 사실이 인정되면, 기존 민사판결의 사실관계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은 다른 재판에서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민사재판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이라고 판결났지만, 이후 형사소송에서 소송사기로 확정되면서 민사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으로 의심받아 재심이 청구된 사례. 대법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더 무게를 두고, 증인들의 증언이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심 사유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