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12236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인 경우 경락이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농지의 경락인인 농민이 농민 아닌 자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원고, 상고인】 한청삼 【피고, 피상고인】 정해능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9.28. 선고 89나4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피고가 비농가인 소외 윤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윤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농민인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농가이외의 자의 농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위 경락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농지를 분배받을 때 자기 땅처럼 경작할 사람이 직접 분배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받는 건(명의신탁)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다면, 그 땅의 실제 소유권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민사판례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산 농지를 농민이 아닌 친척 명의로 등기했지만,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판례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던 사람이 농지개혁법 덕분에 자기 땅으로 인정받았다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지 분배를 받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농지 분배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지를 등기(명의신탁)해 놓고, 등기상 주인이 그 농지를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계약 당사자, 처분문서 증명력, 농지법상 자격증명 효력 등에 대한 법리도 다룬 판례.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지만,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