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5948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종전에 지방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국유의 부동산이 지방국도사무소가 폐지됨으로써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949.6.4.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그이래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이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공1979,12262)
【원고, 피상고인】 임수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8.3. 선고 89나8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49.12.19. 소외 송재택으로부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미군정청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래 지금까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이래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위 일자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69.12.1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11.4. 미군정청 토목부 사무가 내무부에 인계되고, 1949.6.4. 내무부에 부산지방건설국이 설치되어 경상남북도의 건설사업을 관장하게 되면서, 그 산하 대구국도사무소가 폐지되고, 그 이래 위 국도사무소 소장관사로 사용되던 위 부동산이 달리 공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면, 그 부동산은 이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공용이 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재산의 공용폐지나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배만운 김덕주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학교 관사를 매각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국가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이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된 것으로 보아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유지(행정재산)는 국가가 특정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으로,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가가 해당 땅을 더 이상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공용폐지)를 표현해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부대 용지로 산 땅은 매입 즉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용도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한,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지하에 대형 하수관이 매설되어 공공하수도로 사용되는 국유지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국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잡종재산)임을 입증할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실제로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있다. 단순히 서류상 지목(땅의 종류)을 바꾸고 등기했다고 해서 국가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국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점용료를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