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06

민사판례

군부대 부지로 매수한 땅,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국가가 군부대 부지로 매수한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으니 시효취득(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제도)으로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는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이라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작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소유였으나 해방 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시효취득으로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땅을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했으며, 따라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국가가 군부대 용도로 매수한 땅은 행정재산인가?

법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되었으므로, 국가가 직접 공용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토지를 매수할 당시 1년 이내에 군부대 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1호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행정재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용도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원고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 실제로 군부대 부지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유재산이 일단 행정재산으로 지정되면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관리청의 공식적인 용도 폐지 의사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의 토지가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오랫동안 점유했다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은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30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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