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민사판례

국유지에 내 창고가 있다?!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내 땅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소유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경우,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국유지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의 한 토지를 20년 넘게 창고 부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원고의 아버지 때부터 사용해 온 땅인데, 알고 보니 이 땅은 부산시 소유의 땅이었던 겁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사용해왔으니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 20년 넘게 이 땅을 점유하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오랜 기간 점유해 왔으니 이제는 자신의 땅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부산시가 이 땅을 실제로 도매시장 부지로 사용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의 주장

부산시는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중앙도매시장 부지로 지정된 행정재산(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지방재정법 제74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땅으로,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이므로,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나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지정한 땅은 함부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국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용도 폐지라고 볼 수 없으며, 용도 폐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9973 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54040 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산시가 해당 토지의 용도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국유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입니다.
  • 행정재산은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개인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용도 폐지는 국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용도 폐지의 입증 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국유지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더라도 국가의 용도 폐지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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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무허가주택#점유취득시효#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