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6651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득시효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186조 , 제245조 , 제404조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공1989,344)
【원고, 피상고인】 강두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강익중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8.10. 선고 89나2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6점을 본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3.16.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당시의 소유자인 선정자 강선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고, 위 강선상과 피고 간에는 판시와 같이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강선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5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과 선정자 강선상과 피고 사이에 매매를 가장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주장의 증여에 관하여는 거시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판단 잘못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통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지분 정리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20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시효취득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완전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된 소유권자가 자신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취득시효는 필요 없으며, 취득시효는 등기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을 때 소유권을 되찾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