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0395
선고일자:
199010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역권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 제294조
【원고, 피상고인】 박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박병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11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대구 중구 달성동 113의57 대 19.2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망 추상엽의 소유로서 1966.12.경부터 소외 임철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여 오던 것인데 원고가 1987.10.5.경 소외인으로부터 인접 토지인 대구 중구달성동 113의 26 대지를 매수하여 원고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를 통로로 이용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소외인은 적어도 1986.12.경 자기가 소유하던 위 113의 26 대지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상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할 것이고 소외인의 대지를 매수한 원고 역시 위113의 26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통행지역권을 승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통행지역권에 기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그 지상건물(가재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설시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는 그 지역권을 등기한 바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위 추상엽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여 1988.3.30.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었다는 것이므로(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사 원고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지역권을 승계 취득하였다 한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남의 땅을 지나다니는 권리인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단순히 오랫동안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도로를 만들고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또한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내 땅인 줄 알면서 20년간 도로로 썼다고 무조건 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며, 상대방의 악의적 의도와 본인의 구체적 피해 입증이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얻으려면, 내 땅을 위해 남의 땅에 통로를 직접 만들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남의 땅을 지나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통행지역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의 편의를 위해 해당 땅에 직접 통로를 만들고 20년 이상 사용해야 시효에 의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있던 길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했어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지분 정리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땅을 오랫동안 일정한 목적으로 계속적, 명확하게 사용하면 소유권 외에도 통행지역권 등 다른 권리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