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7426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려고 창고 지붕 위의 스레트를 밟다가 그부분이 내려 앉아 사고가 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것이 건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인지 여부(소극) 및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소극)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고의 지붕 위에 올라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임대인이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임대인의 연탄가스배출기 수선의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민법 제758조
【원고, 상고인】 문점남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피고, 피상고인】 조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1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살고 있던 원고 문정남이 연탄가스배출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창문을 뜯고 창고의 지붕 위에 내려와 스레트를 밟아서 그 부분이 내려 앉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지붕의 스레트를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선을 하지 않았다 하여 사회통념상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할 수 없고 또 피고의 연탄배출기 수선의무와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세입자의 친구가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세입자뿐 아니라 세입자와 함께 사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민사판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화재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영역의 하자 때문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연탄가스 중독 사망 사고 발생 시, 건물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집주인에게 민사상 책임(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이 필요하며, 세입자 과실 여부에 따라 집주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상담사례
전기배선 문제로 인한 화재는 기본적으로 집주인 책임이지만, 장기간 임대, 세입자의 직접 설치/수리, 문제 인지 후 방치 등 예외적인 경우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이 수리업체에 맡긴 창고 수리 중 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빌린 건물이 불에 타서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차인(빌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