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낡은 창고 수리하다 불 났어요! 임대인 책임 맞나요?

창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수리를 요청했죠. 임대인도 낡은 걸 알았는지 전면 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 직원들이 지붕 누수 부분을 용접하다 불이 났지 뭐예요! 화재 예방 조치도 없이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물건들은 다 타버렸는데, 이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사람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고용한 공사업체 직원의 실수는 임대인의 실수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공사를 맡겨 임대차 목적물을 수리하는 경우, 그 공사업체는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즉, 공사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과실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고용한 공사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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