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90도1087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지입차량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매도인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자세히 몰라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체납채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정기검사를 거부하고, 또한 지입차량의 매매시에 연체채무가 완납되거나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지입차주의 변경을 허용하여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지입차량의 총매매대금인 710만원에 비하여 회사에 대한 연체채무가 상당히 고액인 3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매수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경험칙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지입차주가 위 채무내용에 관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지입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액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지입차량 매도 당시 중개인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다면 매도인이 연체채무액이 다액임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기만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17 판결(공1985,76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기재의 채무는 설시의 이유로 신의칙상 피고인이 피해자 장명준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음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입회사인 공소외 신한흥업주식회사는 지입차량에 대한 각종 부담금(제세공과금, 과징금, 할부금 등)을 회사에서 일단 부담하고 차량의 정기검사 때 지입차주에게 알려 지입료와 함께 이를 변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지입회사는 체납채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정기검사를 거부하고, 또한 지입차량의 매매시에 연체채무가 완납되거나 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만 지입차주의 변경을 허용하여 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위 각종 연체채무액이 이 사건 차량의 총매매대금인 710만원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인 300만원 이상에 이르렀음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연체채무가 피고인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그 스스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만일 피고인이 위 채무를 회사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회사에서는 매수인인 장명준으로의 지입차주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장차 정기검사기일(이 사건의 경우는 1987.4.23.)이 닥쳐와도 그 수속 및 절차를 취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인은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차주로서의 지위의 취득 및 그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고, 한편 동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위와 같은 장애를 무릅쓰고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경험칙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 채무내용에 관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이 설시의 이유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에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한편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고지의무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5.4.9. 선고 85도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실제운행은 원래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하다가 이 사건 매매당시에는 그 동생인 공소외 2에게 맡겨 동인이 이를 운행하였을 뿐 피고인은 당시 학생신분으로 아직 운전면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운행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회사에 대한 연체채무가 얼마인지 이를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매도당시에도 중개인 정상기에게 지입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직접 알아보라고 하면서 회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어 동인이 지입회사에 이를 알아보게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이 위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명준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기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과징금 미납으로 인한 춘천시장으로부터의 압류는 회사전체차량에 대하여 있은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이 있기 전인 1987.3.31. 회사측에서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매매당시에는 압류등록이 말소될 운명에 있었고 그 후 실제로 1987.7.23.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장명준을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즉,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결론도 당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사기죄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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