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903
선고일자:
1990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입목벌채사업 동업계약의 존속 중에 입목 등의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 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82.9.28. 선고 81도2777 판결(공1982,1039), 1982.12.28. 선고 81도3140 판결(공1983,447), 1989.11.14. 선고 89도17 판결(공1990,6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3.29. 선고 89노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유지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입목을 출자하고 피해자는 금 3,000,000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담보하여 주는 의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목을 양도하는 것처럼 입목 및 원목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 또 피해자가 매수대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입목과 지상권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입목벌채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계약의 효력이 존속 중에 제3자에게 위 각 입목과 지상권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동업 관계에서 수익 배분 정산 전에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횡령한 경우, 횡령한 금액 전체가 횡령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지분만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자신의 지분이 얼마든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손익분배가 아직 안 됐어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동업자가 동의 없이 동업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며, 사전에 명확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형사판례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산을 혼자 처분했다고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동업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또한, 동업자끼리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정산이 아직 안 됐더라도,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고, 횡령액은 자기 지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쓴 돈 전체가 됩니다.
상담사례
동업자 횡령 시 피해 동업자는 개인이 아닌 조합 차원에서 횡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사전에 명확한 동업 계약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