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155
선고일자:
199003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동산가등기가처분의 심리절차와 소명방법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3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
【재항고인】 이호순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 자 89라7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8조에 의하여 가등기가 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얻기 위하여 가등기 원인과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를 승낙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물론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에서 본 소명의 대용으로서 설시 금원의 공탁을 명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민사판례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도 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받은 사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를 통해 장래 발생할 소유권 등의 권리를 미리 확보(청구권 보전)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담보(담보가등기)로 설정하여, 순위 보전 효력과 담보 효력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가등기 설정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판례는 가등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가등기권은 소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처분정산' 방식은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사후에 정당한 청산금이 지급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는 계약 해지, 당사자 일치, 계약 조건 충족, 경매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무효화될 때,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이다.
민사판례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 이후, 이전에 있던 제3자의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었는데, 나중에 본등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제3자는 말소된 자신의 등기를 되살리기 위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등기소에서 직접 다시 등기를 살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