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1062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 "MANOPLAX"와 선등록상표 "MANO 마노"의 유사 여부(적극)
본원상표 "MANOPLAX"는 쉽게 "마노"로 약칭되어 불려질 수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약칭되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NO 마노"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출원인, 상고인】 더 부츠 캄파니 피엘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5.31.자, 89항당65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본원상표 "MANOPLAX"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MANO 마노"를 서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쉽게 '마노'로 약칭되어 불려질 수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약칭되면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때에는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판례
POLO와 POLA는 외관상 유사하지만, POLO가 워낙 유명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POLA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글자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무조건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RaPa"라는 글자와 말 탄 사람 그림이 결합된 상표가 폴로의 말 탄 사람 그림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