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7

특허판례

말 탄 사람 도형 상표, 폴로와 유사할까?

라파(RaPa)라는 글자와 말 탄 사람 그림이 결합된 상표가 폴로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할 우려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후1481 판결)

이 사건은 라파폴로라는 회사가 "RaPa + 말 탄 사람 도형" 상표를 등록하려 하자, 유명 의류 브랜드 폴로(The Polo/Lauren Company, L.P.)가 자사의 "폴로 도형"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 모두 말 탄 사람 도형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말 탄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유사하므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72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후1450 판결) 를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외관: 라파 상표의 말 탄 사람은 깃발을 들고 있는 반면, 폴로 상표는 폴로 경기용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라파 상표는 정적이고 평면적인 느낌인데 반해, 폴로 상표는 동적이고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외관상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호칭: 라파 상표는 "라파"로, 폴로 상표는 "랄프로렌" 또는 "폴로"로 불립니다.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습니다.

  • 관념: 두 상표 모두 '말 탄 사람'이라는 관념을 공유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말 탄 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 탄 사람'이라는 관념 자체만으로는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RaPa + 말 탄 사람 도형" 상표가 폴로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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