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1134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상해 및 재물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전수가 주취상태(사고 후 1시간 40분 경과한 때의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가 0.13퍼센트)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공1990,156),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공1990,2305), 1990.11.9. 선고 90누4495 판결(공1991,10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구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3.1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90.3.27. 01:30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소재 동산산부인과 앞길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대구 2바 7204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소외 김재철 운전의 대구1바 1351호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종창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여 수리비 금 395,000원 상당을 요하게 하였는데 위 교통사고 시각보다 약 1시간 40분정도 경과한 같은날 03:10경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농도가 0.13페선트로 나타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 것이라 하여도 그 운전자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위반의 정도와 내용,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결과, 그 면허취소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한편 자동차는 오늘날 널리 보급된 대중적인 교통수단의 하나이고 그것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자동차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점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일반예방적인 필요는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며, 더우기 그 음주운전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주취정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주취정도의 한계(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사고당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주행해 마주오던 위 소외인의 승용차를 충돌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것 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주취와는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의 무사고 경력,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간접적인 불이익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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