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할까?

개인택시 기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새벽 1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다른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택시 기사는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도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1시간 40분 뒤 측정된 가해 택시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시장은 가해 택시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주장

택시기사는 면허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사고 경력도 있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 자동차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운전자와 차량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기 때문에 예방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 영업용 운전자의 책임: 특히, 요금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가해 택시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한 주취운전 기준(0.05%)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 사고 경위: 가해 택시기사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는 술에 취한 상태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의 무사고 경력이나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78조 (벌칙)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1990.11.9. 선고 90누4495 판결

이 판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영업용 운전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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