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일반행정판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택시기사, 영업면허 취소는 정당할까?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따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택시 영업 면허까지 취소당했습니다. 과연 이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택시 영업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기사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택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그의 택시 영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지자체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 영업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비록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의 필요와 택시기사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심각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이라는 공익,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이라는 택시기사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택시기사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했을 때 택시 영업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택시기사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택시 영업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이 사건의 최종 판결)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해서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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