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1582
선고일자:
199208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택지개발계획승인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공1982,434),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공1986,1248),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공1990,17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구6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과, 같은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 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 1986.8.19. 선고 86누256 판결; 1989.11.28. 선고 89누4635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각 처분이 정부의 내부계획을 국민에게 고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이지 그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서 처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에 쫓아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가 잘못 포함되었다면, 택지개발계획 승인 단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택지개발계획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앞선 처분의 하자가 뒤따르는 처분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로 개발된 작은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시킨 행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심판 청구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중시해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특례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처분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관련 협회에 통보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요청했지만, 건설부장관이 거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법적으로 그런 요청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 다룹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의 의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의 법적 성질과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