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내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세 가지
이 사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청은 최대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대법원 1990.6.8. 선고 90누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될까?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에만 적용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의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7조) 즉, 이 사건처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모든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될 수 있을까?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이미 택지로 개발되어 있고, 다른 토지와 분리되어 있어 집단 개발의 필요성이 없는 작은 땅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택지개발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편의적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경계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지개발이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1994.9.13. 선고 93구32806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토지가 잘못 포함되었다면, 택지개발계획 승인 단계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서면으로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행정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방법(청구 가능 여부, 재결청, 경유절차,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해 다룹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의 의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의 법적 성질과 비례의 원칙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