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06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지개발 관련 행정 절차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별개의 행정처분

택지개발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떤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단계(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발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 내용 등이 정해집니다. 둘째, 택지개발계획 시행자에게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단계(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토지 수용 범위도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처분을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즉,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예정지구 지정을 전제로 하지만, 각 처분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2.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 지정에 대한 이의 제기: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해야!

만약 자신의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대상에 잘못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지구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택지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정지구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아 해당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토지 포함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정지구 지정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3.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의견 청취 의무는 없음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수용법 제15조).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따라서 의견 청취 절차가 없더라도 택지개발계획 승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 해석을 지지하고 있으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56 판결,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 제2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은 토지 수용 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수용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같은 사전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면, 예정지구 지정 고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지정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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