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523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 소정의 방법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누119 판결(공1986,38)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구7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기재의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 내의 상가 및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87년도에 위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금 38,742,282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그 이전인 1985년도에는 부동산매매업에서 금 48,585,127원, 부동산임대업에서 금 34,322,666원의 결손금을 내는 등 1985년과 1986년에 모두 금 148,201,497원의 결손금을 낸 사실, 피고가 원고의 1987년도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해에 얻은 위 매매차익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매매차익 금 38,742,2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달리 분류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커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월결손금의 소득 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1호나 각 2호 어느 쪽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소득에서 1985년도 부동산매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2조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고(제1항),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년도분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특례규정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 세율 이상의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른 최소한 일정세율 이상의 세부담은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정된 것으로 해석되는바, 위와 같이 위 법 제82조 제1, 2항의 각 2호(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 제1, 2호의 각 “나목”산식) 소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을 기타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과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을 정하는 같은 제2항(1988.12.26.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각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11.12. 선고 84누119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1987년도 부동산매매차익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위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각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다.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여러 자산을 팔았을 때, 특정 자산을 팔아서 손해를 본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그 손해액을 빼서 세금을 줄여주는 세법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
세무판례
1999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도 실제 거래가격(또는 그에 준하는 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세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장부가 부실하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적법합니다.
세무판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팔았더라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