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943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공1986,3055), 1987.2.10. 선고 85누955,956,957,958 판결(공1987,454), 1987.2.10. 선고 86누382 판결(공1987,462)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구9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용준
세무판례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등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했더라도,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가 돌려받으려 할 때, 명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낸 상속세는 명의신탁자가 물어줘야 하고, 재산을 돌려받는 것과 상속세를 물어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맡겨놓은 경우(명의신탁),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전액 납부할 책임이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단순히 거래 편의를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