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세무판례

내 맘대로 남 이름으로 등기하면 증여로 보나요? (상속세와 관련된 오해 풀기)

가끔 재산 관리를 하다 보면 내 돈으로 산 물건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주거나, 사업상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세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증여의제) 에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언 듣기엔 내 돈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832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1943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235 판결 등)를 통해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증여로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자가 재산을 자기 소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 (승낙)를 해야 증여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회사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직원들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직원들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자 몰래 등기를 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내 돈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무조건 증여가 아닙니다.
  • 명의자가 이를 알고 동의하거나 받아들여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 명의자 몰래 등기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따라서 재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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