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2342
선고일자:
1993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자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1989.8.18. 대통령령 제12751호로 삭제) 소정의 5개 지목 이외의 지목으로 추가구분하여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는 경우 그와 다른 지목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15조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쟁송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다.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조항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동 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은 민사소송사건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라.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5개 지목이 아닌 기타 지목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면적의 1/10 이상이 되는 관계로 별도의 지목으로 추가구분하여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추가구분되어 선정, 고시된 동일 지목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지목의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의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표준지 선정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토지수용법 제45조 ,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1989.8.18. 대통령령 제12751호로 삭제) 제1항 ,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공1989,246),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공1993,478), 1993.3.9. 선고 92누16287 판결(공1993,1177) / 다.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공1992,915), 1992.9.14. 선고 91누11254 판결(공1992,2909)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89구2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15조에 의한 이해관계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이 위와 같은 의견청취나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고 또 기업자인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비록 그 취지는 다르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수인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등기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의 면적에 비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도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 1이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1토지 중 393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위 원고와 소외 1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귀속될 보상금은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보상금 중 위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뿐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는 달리하고 있으나, 원고 1이 위 토지 중 자신이 특정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 등에 관한 부분은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하였거나 평가의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위법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는 한편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정당한 보상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위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9.9.29. 선고 89누2776,2783,2790 판결 및 1990.1.25. 선고 89누3441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참작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조항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위 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은 민사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 중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척하였는 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9.8.18.대통령령 제1275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표준지는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위 5개 지목 이외의 기타의 지목은 그 지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대상지역 면적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목으로 추가구분하여 선정하며, 대상지역 면적의 1/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토지이용상황등이 유사한 인근에 있는 토지의 지목과 같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5개 지목이 아닌 기타 지목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면적의 1/10 이상이 되는 관계로 별도의 지목으로 추가구분하여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추가구분되어 선정, 고시된 동일 지목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목의 표준지가 선정,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은 표준지 선정목적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라 함은 토지대장 등 관계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1985.7.25.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같은 해 1. 30.을 기준일로 하는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위 5개 지목 이외에 과수원도 표준지로 선정하여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실이용상황이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선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지목이 과수원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감정인 소외 3은 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모두 전인 경북 경산군 (주소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표준지 선정이 적법한 것으로 보고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금액을 감정 평가함에 있어 적용할 1985.1.30.부터 1988.3.11.까지의 경산군 소재 전의 지가변동률을 1.316으로 산정하였는 바(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한양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감정평가서에는 1.25로 산정되어 있음), 위 지가변동률을 산정함에 있어 1985.1.30.부터 1985.9.30.까지 및 1986.10.1.부터 1986.12.31.까지의 지가변동률에 대하여는 경산군 소재의 토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하여 추정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추정 지가변동률의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산정한 지가변동률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추정된 지가변동률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더하여 위 감정인이 적용한 지가변동률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 자체로 인해 발생한 땅값 상승분(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땅값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을 계산할 때, 수용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에도 그 이익을 포함해야 하며, 비슷한 용도지역의 땅을 기준으로 삼아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을 정할 때 같은 용도지역의 토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근 토지의 거래나 보상 사례는 유사한 토지일 경우에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아닌, 수용재결 시점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업인정 전 기준지가 고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