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598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호적담당 공무원이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여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발급되는 등 한 경우, 그에 대한징계해임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호적담당 공무원인 원고가,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는 자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알고도 즉시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고 위 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틀 후에야 비로소 호적계장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그 사이에 허위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발급되었으며, 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5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11.12.자로 발급된 허위내용의 호적등본이 원고가 변조사실을 지득한 후에 발급되었다고 인정 할 증거는 없지만, 원고 스스로 소외 1 등의 청탁을 받고 호적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호적담당 동료직원들에게 문의하기도 하면서 소외 1 등과 수차 접촉하기도 하는 등 석연치 못한 처신을 한 흔적이 엿보이는 데다, 원고가 호적담당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관리하는 손석원의 호적부에 변조사실이 있음을 같은달 12. 12:00경 알았고, 더구나 손석원 등이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호적부를 변조하려고 수차에 걸쳐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즉시 위 호적이 변조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위변조된 호적부를 별도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같은 달 14. 19:00경 비로소 호적계장인 최종렬에게 이를 말함으로써 같은 달 14.자로 허위 내용의 호적등본 2통이 다시 발급되었으며, 또 원고가 상급자인 시민봉사실장 김상의의 종용과 결재에 따라 허위내용의 호적정정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 설사 원고가 20년 가량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허위내용의 공문서작성에 중한 책임이 있는 김상의나 최종렬이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거나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심히 위배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형사판례
권한 없는 호적계장이 허위 내용으로 호적을 만들고, 면장이 모르고 결재했더라도 호적계장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호적계장이 면장 결재 없이 호적 내용을 허위로 고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준공검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구청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 이전 징계처분 및 비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토지대장등본 발급 담당 공무원의 상급자인 원고에게 부하 직원의 위법한 등본 발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의 의미, 징계 처분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관련 CCTV 영상 삭제 사건을 통해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공적을 세운 사람이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징계 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도 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