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7439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를 매도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같은 법 제65조 제5항, 제81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는 그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위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다. 양수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가 가분할된 상태에서 매도된 점,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사례.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65조 제5항, 제81조 / 나.다.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19. 선고 90구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3항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국세기본법상의 심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소정의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제81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는 그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적용이 있어 위 국세기본법상의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을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국세기본법상의 기각간주에 관한 규정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도 그 적용 내지 준용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10.경을 전후하여 소외인 등 15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549.1평을 100평 혹은 200평씩 가분할하여 각 매도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1987.11.6. 판시와 같은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당초 소외인 등 15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 원고가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한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며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은 형질변경 등 위와 같은 작업을 한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작업을 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소외인 등 9인에 대하여는 평당 순수토지대금 105,000원, 도로공제금 25,000원, 형질변경에 필요한 공사비 금 120,000원 합계 금 250,000원으로 약정하여 현재까지 계약금 내지 중도금 명목으로 순수토지대금(혹은 도로공제금까지)을 지급받고 잔금에 해당하는 형질변경에 필요한 공사비 등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만 지급받고 잔금은 역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이전등기한 소유지분이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판시와 같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만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비록 잔금청산일전에 양수인들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들 앞으로 가분할한 상태에서 매도된 점, 잔금은 형질변경 및 대지조성공사 이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 다시 분할한 다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점, 양수인들이 매수한 토지면적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이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그 확정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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