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세무판례

땅 판 시점, 언제로 봐야 할까요? 중도금 vs. 잔금, 세금 계산의 함정!

부동산을 팔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이 세금, 언제 땅을 판 걸로 보고 계산해야 할까요? 잔금을 치른 날일까요, 아니면 중도금을 받은 날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1982년 10월 29일 매매계약을 맺고 땅을 팔았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은 11월 15일에, 그리고 잔금은 11월 30일에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훨씬 뒤인 1989년 8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등기 접수일인 1989년 8월 23일을 양도일로 보고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1982년에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왜 훨씬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냐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1982.12.21. 개정 전)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1982.12.31. 개정 전) 에 따르면, 자산 양도 시기는 계약금 외 대금의 일부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날입니다. 즉,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다면 중도금 지급일 또는 지급 예정일이 양도 시기가 되는 것이죠.

세무서는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었던 만큼 중도금 지급일 또는 지급예정일을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서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자산 양도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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