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7859
선고일자:
1992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서를 고지받은바 등이 있다면 종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면서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바 있다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인과 그의 처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8조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공1984,180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89구15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89.1. 24. 그 곳 가구주인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1987. 8. 6.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일시 거주하다가 같은 해 12. 29.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89. 3. 28.에야 옮긴 사실, 원고는 지역민방위대원으로 위 동현아파트으로 이사한 훨씬 뒤인 1988. 3. 25. 주민등록지의 통대장을 통하여 소집된 민방위 비상소집에 참석한 바 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위 1988. 10.18.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삼성동 10의 4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령하여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였으며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원고 주소로 위 삼성동 10의 4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또 위에서 본 소장 등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점과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아울러 생각하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89. 1. 24.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위 소외 2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등기우편에 의한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배달문서를 소외 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의 경위와 배달일자 등에 비추어 위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문서를 위 소외 2가 수령한 사실은 위 소외 2 자신이 작성한 갑 제8호증 기재와 동인의 원심 증언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소론은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근거 없이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위 김성희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인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송달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적시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세무판례
이사 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고 이전 주소지의 새 거주자에게 우편물을 전달받기로 한 경우, 새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곳으로 보낸 납세고지서 송달은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이사 후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옛날 주소로 서류를 보내 어머니가 받았다면,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납세고지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라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 지정 신청을 통해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받는 사람이 없어서 반송된 경우,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고지서를 게시하는 방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 직원은 받는 사람의 주소지를 방문해서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