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 법원에서 보낸 중요한 서류가 옛날 집으로 가서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 서류를 제대로 받은 것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하기 전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사하여 주민등록도 옮겼기 때문에 옛날 집은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는 법에서 정한 '동거인'으로 볼 수 없어 대신 수령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이사 후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옛날 집으로 보낸 서류는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송달받을 장소) 와 **민사소송법 제172조(송달받을 자)**를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라 형사 사건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형사 사건에서도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송달받을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기타 송달받을 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2조는 송달은 본인에게 하되,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중요한 소송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이사 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고 이전 주소지의 새 거주자에게 우편물을 전달받기로 한 경우, 새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곳으로 보낸 납세고지서 송달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 받고 재항고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 책임으로 인정되어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판결문을 공시송달 받고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항소할 수 없다.
세무판례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마쳤지만, 이전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왔던 관행에 따라 세금 관련 결정서를 경비원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회사가 소송 중 주소를 변경했지만 법원에 알리지 않아 이전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주소 등 다른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확인된 다른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될 경우에만 이전 주소로 발송송달(우편으로 보내고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 우체국에만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법원에는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이전 주소로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 되어도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