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10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식소유상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2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공1990,913), 1991.3.27. 선고 90누8329 판결(공1991,1306), 1991.5.28. 선고 90누4716 판결(공1991,1803)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1. 선고 90구5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의 제한때문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동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태화의 대표이사인 소외 신명수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합하면 증권거래법 제200조 소정의 주식소유상한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원고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의사소통이 없이 이루어 진 것이어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러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아래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위 구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어떤 증거를 믿고 안믿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이며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을 함에 거친 채증과 사실인정에 무슨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원심이 위 명의신탁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었음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인 즉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기업공개를 위해 자신의 주식 일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 대출을 받고, 동시에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친척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원에게 주식을 주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즉,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