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425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증권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증권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증권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일괄매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 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위 토지의 일부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야만 승인을 한다고 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증권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위 법규에 위배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체결 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원고, 상고인】 유화증권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5. 선고 89구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국민투자신탁주식회사는 공동으로 1986.12.19. 서울특별시가 공매하는 이 사건 토지 33,058평방미터(10,000평)를 금 426억원에 낙찰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20.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4.24. 각 매수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들은 1987.5.25.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지분 중 판시 각 일부 지분을 1987.5.25. 과 1987.6.26. 서울증권과 국민투자신탁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분 양도는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가액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준칙의 조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승인권자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사옥신축부지로는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전승인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괄매각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7.5.22.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별표 매도지분란의 토지부분을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취득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위 토지부분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괄매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 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위 토지부분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야만 승인을 한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위 법규에 위배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토지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공식적인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그에 관한 예규나 질의응답에 반드시 얽매이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고들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가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준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 일부와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부동산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했으나 1년 내 지목 변경 및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한가? (정당하다)
세무판례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한 회사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 지점으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