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9190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의 법적 성질과 위 각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누654 판결(공1988,710),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공1990,2313),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공1991,194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1. 선고 90구11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되어 있어 그 규정내용이 명백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거나 국세청장에게 과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 각 참조) 현재 위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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