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9800
선고일자:
1992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공1990, 1489),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공1990, 2043), 1991.4.12. 선고 90누10315 판결(공1991, 140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0구22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자가 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26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그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데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실질과세, 근거과세 등 국세부과의 원칙 또는 양도차익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안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실거래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하지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수는 없다. 또한,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투기 거래 유형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커도 세금 부과 자체는 문제없다는 판결. 다만, 기준시가를 이용해 계산한 세금이 실거래가 기반 양도차익을 넘으면 안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