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5614
선고일자:
1992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매도인은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 및 그 외 각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비록 매도인이 준비한 위 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요구하는 매도증서, 매매예약해제증서나 위임장 등은 매도인이 준비해 간 인감도장과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의 불일치는 매수인이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은 자신과 가등기명의자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함으로써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544조 / 나. 민법 제460조, 제568조
가. 대법원 1976.6.8. 선고 76다890 판결,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공1989,1294) / 나. 대법원 1982.3.23. 선고 81다51 판결(공1982,464),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공1991,240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34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잔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원고 소외 1의 대리인인 원고와 피고는 1989.2.24.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금 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5.30.에 잔대금은 같은 해 8.30.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일부에 경료된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에 말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계약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소외 1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및 위 이병숙은 같은 해 6.14. 원고가 그 처인 위 이병숙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같은 해 8.2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금 78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자동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인 원고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는 한편, 피고의 위 가등기말소의무도 원고의 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연기된 대금 지급기일인 1989.8.22.에 각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로 남는다고 설시하고 나서,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위 대금지급기일에 피고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처인 위 성창덕의 가등기말소용 인감증명서와 그 외 각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여 약속장소인 법무사 소외 3의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지급받고 위 가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위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한편 피고가 준비한 위 각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피고 및 위 성창덕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피고 및 위 성창덕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등기부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 피고 부부가 그 주소를 자주 변경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별도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그때만 해도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신청이 가능하였으며, 원고가 요구하는 매도증서, 매매예약해제증서나 위임장 등은 피고가 준비해 간 인감도장과 위 법무사 사무실에 비치된 용지를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고, 위와 같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의 불일치는 원고가 피고 및 위 성창덕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자신과 위 성창덕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함으로써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을 당좌수표로 준비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행 제공을 받고서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6.14.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고, 원심이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에, 원고가 중도금 및 잔대금 중 절반 가량을 당좌수표로 준비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행지체에 빠졌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6.14.자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므로 (당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2740 판결;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및 1989.7.25. 선고 88다카28891 판결 각 참조),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잔금 미납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판매자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판매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잔금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 미납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는 등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판매자가 등기이전 등 매수인의 잔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한 도과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미납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준비를 해서 매수인이 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잔금 미납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특약도 유효합니다. 또한, 잔금일 이후에도 매도인이 잔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잔금일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매도인이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이는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