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15744

선고일자:

1992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검인계약서는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4.12. 선고 90나2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1989.11.21. 또는 1990.1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가사 원고에게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위 토지를 원고 앞으로 등기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막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1989.11.21. 또는 1990.11.2.경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모두 갖추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계약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할 의사는 없었고 이를 전매하여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할 생각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고 제출의 거시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인 1989.11.21. 또는 1990.11.2. 경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계약해제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그에 따른 피고의 항변의 배척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검인계약서는 소론주장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부동산거래신고지역에 소재한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것으로서 반드시 매수인의 잔금 지급 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론 주장과 같이 매수인인 원고측이 검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매매계약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되었다거나 매도인이 그 협조를 구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계약서 금액 다르게 써도 해제 사유 안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과세표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하기로 약속했는데 매수인이 이를 어긴 경우, 매도인은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검인계약서#매매대금#계약해제#조세회피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이행불능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매도인 자신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토지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무불이행#동시이행항변권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일 경우 매도인은 서류를 전부 갖추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이행 제공#잔금 미지급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뭘 조심해야 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할 때는 등기서류 준비뿐 아니라 그 뜻을 알리고 수령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약 해제 전에 철회하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최고#이행거절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상대방이 돈도 안 받고 계약도 깨겠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계약불이행#매수인 즉시해제#중도금수령거부#계약해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