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6730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소극)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366조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판결(공1988,168), 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공1989,418)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1.4.17. 선고 90나3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철거청구의 대상으로 된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 ㉲ 건물을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건물이 본채로 보이는 위 같은 도면표시 ㉰, ㉱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축자가 누구인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호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땅과 함께 샀지만 건물 등기는 못 받고 땅만 등기한 경우,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땅과 건물을 함께 샀지만 땅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에 있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함께 샀지만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땅을 팔고 인도하면 등기 전이라도 구매자에게 사용 및 점유 권리가 생기므로, 원래 땅 주인은 이후 건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판 경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땅 사용권을 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지만 땅만 등기했을 때, 건물 주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 철거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건물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