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1다16730

선고일자:

1991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 판결(공1988,168), 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공1989,41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1.4.17. 선고 90나3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철거청구의 대상으로 된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 ㉲ 건물을 피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건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그 건물이 본채로 보이는 위 같은 도면표시 ㉰, ㉱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축자가 누구인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12.8. 선고 87다카869호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등기 없는 건물과 토지, 법정지상권은 언제 생길까?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땅과 함께 샀지만 건물 등기는 못 받고 땅만 등기한 경우,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주인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땅과 건물을 함께 샀지만 땅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등기 건물#법정지상권 불인정#건물 소유권#경매

상담사례

내 땅에 내 건물인데, 왜 철거하라는 거죠? 미등기 건물과 법정지상권 이야기

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미등기 건물#법정지상권#철거#소유권

민사판례

땅과 함께 산 미등기 건물, 철거해야 할까요? 법정지상권 이야기

땅과 그 위에 있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함께 샀지만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미등기 건물#법정지상권 불인정#토지 경매#건물 철거

상담사례

내 땅에 웬 건물?! 철거할 수 있을까요? 🤔

땅을 팔고 인도하면 등기 전이라도 구매자에게 사용 및 점유 권리가 생기므로, 원래 땅 주인은 이후 건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토지#건물#철거#소유권 이전

상담사례

땅 주인 바뀌었는데, 건물 주인은 그대로? 법정지상권 이야기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판 경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땅 사용권을 얻기는 어렵다.

#법정지상권#미등기건물#토지경매#소유권이전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샀는데, 건물 등기는 안 했네? 그럼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지만 땅만 등기했을 때, 건물 주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 철거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건물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건물#미등기#관습상 법정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