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1다21237

선고일자:

199109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그 멸실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 6ㆍ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 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3. 선고 91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망 소외 1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후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장성록가 1947.10.5. 그 전의 소유자인 소외 박창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1927.12.3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그가 1965.8.8. 사망하여 그의 처자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어 1980.10.10.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3.10.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985.4.11.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소외 망 장성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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