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1701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건물의 원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건물의 양수인은 원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양수인이 건물양수인에게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2조, 제366조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공1987,1049),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4. 선고 91나2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김승은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0m²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걸쳐 건립된 이 사건 계쟁건물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김승은은 위 계쟁건물부분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김승은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위 김승은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쟁건물부분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그 설시이유 중 일부 평수표시에 오기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았다가 매매로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보통은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도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만, 매매 당시 땅 사용에 관한 다른 약속(특약)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불하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팔았다면, 나중에 그 건물을 산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땅과 건물 주인이 원래 같았다가 달라진 경우, 별도의 철거 약정이 없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으로 건물 소유주는 건물을 유지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땅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땅 주인만 바뀌는 경우, 보통은 건물 주인이 땅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관습상 법정지상권)가 생깁니다. 하지만 땅 주인이 바뀌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철거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퇴거) 요구할 수 없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