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91다26065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조선임야 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연고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국가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10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 삼림법 제19조(융희 2.1.21. 법률 제1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 제3조, 제10조, 삼림법(융희 2.1.21. 법률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7195 판결(공1989,1353),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공1990,113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18. 선고 90나4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갑 제3호증(임야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경기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4단 2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분할 전 위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이상 위 임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정받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도 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위 임야조사령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9.8.8. 선고 88다카27915 판결 및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각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위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7년 12. 1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임야가 그의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구 소유자로서 연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한 것은 임야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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