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6522
선고일자:
1991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신탁법 제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소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21. 선고 90나4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유이던 판시 토지 3,257평방미터에 대하여 1989.8.31. 원고 앞으로 같은 해 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건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윈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얼른 수긍하기 어렵다. 신탁법 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등기가 경료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우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는 판시 토지의 이웃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의 전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판시 토지의 피고들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동인의 지능이 약간 낮았던 관계로 동 소송에서 그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인 소외 3이 그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던 중 소가 취하되고, 그 후 원고가 판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동인들 사이의 매매는 위장매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와 경과를 실펴보면,위 소외 1은 1989.5.28.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인 위 소외 3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외에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는 원고가 위 소외 3의 동거자자격으로 수령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1989.6.29 자 답변서 및 같은 해 8.21. 자 준비서면에서 각 점유부분에 대한 20년 간의 점유시효취득항변을 하자 위 소외 1은 같은 해 8.31.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같은 해 9.1.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며(피고들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으로써 소송은 계속되어, 위 소외 1은 그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5. 자로 피고들에게 위 토지의 매수사실을 통지한 후 1990.2.12.자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외 1은 지능이 낮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어 평소 형부인 원고가 이를 관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및 등기경료후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위 전영록의 신분관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황이 이와 같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송신탁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판시 토지 취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상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차단하고자 원고를 내세워 판시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소송신탁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지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소송신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용준
상담사례
20년간 점유한 땅이라도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이 신탁회사에 맡겨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땅 주인이 바뀌고 다시 원래 신탁회사에 맡겨졌을 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탁된 재산은 다른 재산과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토지 반환 소송은 최초 점유자가 아니라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두 종중이 같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종중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점유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