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1다26690

선고일자:

1991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효력 나.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매수결정이 하자가 있다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법의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나. 징발재산이 실제로 갑의 소유이고 불법한 절차에 의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위 을을 피징발자로 보고 매수결정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은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행정소송법 제19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419 판결(공1985,1193), 1986.9.23. 선고 86누112 판결(공1986,2974),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공1991,207), 1991.10.22. 선고 91다26683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6. 선고 90나42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맹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설사 징발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원고의 소유이고, 이것이 판시와 같은 불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위 한일은행을 피징발자로 보고 판시 매수결정을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하다 할 수는 없고, 또 위 매수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된 바도 없으므로 동 피고 앞으로 경료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징발재산 매수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1951.경부터 징발하여 미군 탄약고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1.경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있던 위 한일은행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1971.3.1.자 발행의 징발보상증권을 위 한일은행에 교부하고(1973.12.21. 동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일대의 토지를 탄약부대시설 등 군사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7.9.21.경 당시 여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탄약검사팀을 철수시키고 동년 12.23.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약 60필지의 토지를 피고 의정부시에 양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징발보상증권이 1971.3.1.자로 발행된 것임을 포함하여 위와같은 제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기록 300정 이하 원고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원고는 이 사건의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징발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1년 거치 후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군사상 필요없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을 내세워 우선매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것인지, 제20조의2에 의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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