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인 것을 '징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징발된 재산은 특별한 경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징발재산의 매수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징발재산, 돌려받는 방법은?
징발된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환매'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원래 주인에게 먼저 팔겠다고 제안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20조는 환매에 대한 내용을, 제20조의2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가 먼저 팔겠다고 안 하면 어떡하죠?
이번 판례의 핵심은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원래 주인이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환매기간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먼저 팔겠다고 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은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안타깝지만, NO!
대법원은 법 제20조의2는 국가가 원래 주인에게 징발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원래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매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먼저 팔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원래 주인은 매수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징발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환매기간이 지났고 국가가 수의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원래 주인이라고 해도 징발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땅 주인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공탁해야 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정부에 징발되었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환매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발재산을 돌려받을 우선적인 권리는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굳이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과거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징발된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있지만 땅 주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