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215
선고일자:
1991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발급된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등기필증의 적부(소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소유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5조에 위배된 것이고, 이에 터잡아 등기필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절차상의 위법을 면할 수 없어 적법성의 추정은 인정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조, 제5조
【원고, 상고인】 윤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윤혁수 외 8인 독립당사자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5. 선고 90나16114,18622(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자신 및 소외 목영철 같은 민기현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공포,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상의 보증인으로 하여 파주군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의하여 1971.12.14.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구 임야대장(갑 제1호증의 2)상의 소유명의를 위 윤인배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는 곧이어 이 구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등기필증이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하려면 같은 법 제10조, 제5조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중에서 읍,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고 위 보증인에 명의변경신청인 자신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됨은 일정한 자격있는 자의 보증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려는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명의변경신청인인 원고자신이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되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구 임야대장상의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은 위 특별조치법상 요구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터잡아 발급된 위 등기필증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거시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소외 망 유인배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매수, 소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위촉된 보증인 3명 중의 1명으로 원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 발급된 보증서는 등기원인서류로서의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5조에 위배된 것이고, 이에 터잡아 등기필증이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절차상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성의 추정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 특별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행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외 망 윤이배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증거판단도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옛날에 시행되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하려는 사람 본인이 보증인이 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등기의 신뢰성을 위해 최소 3명의 제3자 보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 등기라도,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사지 않은 사람이 마치 직접 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으면, 설사 실제로 땅을 산 사람이 맞더라도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소유권 정리 특별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종중 대표자 본인이 보증인이 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보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의 보증으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보증인 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잘못된 보증서를 근거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