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4387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제162조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공1976,9254),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4. 선고 91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5.8.10. 선고 75다273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위에서 본 당원의 판례가 취한 견해와 상반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미 위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상담사례
1994년 친구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땅을 돌려받고 싶지만, 부동산실명법과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주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담사례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종료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실소유주 명의로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수탁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방해배제청구,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 제한(소멸시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유예기간 후 명의수탁자 소유가 되지만, 명의신탁자는 10년 안에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소유권 반환 청구권의 시효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경우에 중단되는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은 소유권을 잃게 되고, 나중에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더라도 원래 주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